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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염소184
영원한염소18422.03.03

회사 측에서 잘못된 세금을 공제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회사에서 세금 계산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 국민연금 미지급권으로 통지서가 와 확인 해본 결과 기준소득액이 다릅니다. 2,500,000 연봉에 기준소득액은 1,868,000로 나오는데, 당시 세금은 191,130을 내고 있었어요. 입사 후 첫 몇 달은 제 급여에 만영하여 계산되었는데 지난 7월부터 이렇게 계산 되었더군요. 심지어 5월에 승진으로 월 10만원 인상이 되어서도 기준소득액 변함이 없어요. 또한 월급 명세서를 주지 않아 뒤늦게 확인해보니 공제 금액도 잘못 되어 191,130가 공제금액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2달치 급여는 회사가 아닌 다른 개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191,130을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무슨 일인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연락하면 "회사에 자금이 없다"며 말을 흘리고 있어요. 현재 퇴직금도 못 받은 상황이라 회사가 자금이 없다는건 이해가 되어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협이 없었습니다) 세금 관련 해서 조차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해당 건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 예정인데 이때 같이 작성하면 되나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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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관련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세금 관련된 문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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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매년 7월달에

    국세청 소득조회를 통해서 새로이 보험료 부과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책정된 보험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 문의후에도 보험료책정이 맞다면

    사업주가 국민연금 납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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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금액이 실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말정산 후 환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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