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 되지 않아 절도죄 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침부터 황당하게..
물품 구매하고,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경찰서에서 절도죄 로 신고 들어왔다며..출두하라고 하네요
상대측에서 고소 취하하면, 절도죄 성립이 안되나요? 아니면 고소 취하 상관없이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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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고의적으로 물품을 갈취하기위해 결제가 않되도록 했다면 죄거 되겠지만 단순 실수나 전산 착오같은거라면 별 문제 없겠죠
상대방도 경찰도 그걸 모르니 신고들어간거고 조사 하겠다는 거겠죠
가셔서 사실 확인이나 입증하시고 결제 않된게 맞으면 결제 해 주시고 그냥 끝날일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아야되는데 빨리 고소를 취하할 경우 조사없이 종결시키는 것은 경찰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단순 착오나 시스템 오류였다면 조사자체도 안할수도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물품을 구매했는데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니 이상하네요?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물품을 주다니 일단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새로 결제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