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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매38
신기한매3823.07.25

결제가 되지 않아 절도죄 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침부터 황당하게..

물품 구매하고,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경찰서에서 절도죄 로 신고 들어왔다며..출두하라고 하네요

상대측에서 고소 취하하면, 절도죄 성립이 안되나요? 아니면 고소 취하 상관없이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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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고의적으로 물품을 갈취하기위해 결제가 않되도록 했다면 죄거 되겠지만 단순 실수나 전산 착오같은거라면 별 문제 없겠죠

    상대방도 경찰도 그걸 모르니 신고들어간거고 조사 하겠다는 거겠죠

    가셔서 사실 확인이나 입증하시고 결제 않된게 맞으면 결제 해 주시고 그냥 끝날일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는 받아야되는데 빨리 고소를 취하할 경우 조사없이 종결시키는 것은 경찰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단순 착오나 시스템 오류였다면 조사자체도 안할수도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입니다.

    물품을 구매했는데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니 이상하네요?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물품을 주다니 일단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새로 결제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