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물건을 절도하다가 걸려서...
절도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조사 받고나서 피해자가 갑자기 접수취하? 같은걸 할수 있나요? 아님 이미 양쪽다 조사받고 진술서 작성했으면 취하는 안되나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졸도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폭행죄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절도사건이 형사입건된 후 절도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절도 등의 친고죄가 아닌 범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취하는 할 수 있으나, 수사가 종결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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