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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관조224
활달한홍관조22423.11.30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 팔았는데요.

오해가 생겨서 한동안 연락을 못 본 사이에

구매자가 고소 진정서를 썼더라고요.

오해 풀리고 합의 됐고요.

구매자가 택뱌 정상적으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오해인거 말씀 드리고

취하한다고 연락 해줬습니다.

어제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사실 확인 해보겠다고

구매자에게 말한 후, 전화를 거셨는데, 못 받았어요.

문자로 출석요구서 보낼테니까 전화하고

일정 조율해서 출석하라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출석을 못 할 것 같거든요ㅠㅠ

계속 출석은 못 할 것 같다, 전화로 조사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고 하세요.

절차가 대체 뭐길래..

제가 사기 친 것도 아니고,

도착한 택배 송장 사진까지 보냈는데도 출석하라고 하네요ㅠㅠ

참고인 신분이면 출석 거부 가능하다는데, 참고인 신분인가요? 물품 정상적으로 보냈고, 그냥 사정상 늦게 보낸거일뿐이에요. 당당하면 나와서 소명하라고

출석 요구하네요..ㅜㅜ 이거 꼭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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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니이 사기를 쳤든 안쳤든 수사관이 수사를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면, 이에 응하여 출석하여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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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오해가 풀려 취하까지 된 상황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도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만 일을 원만히 말끔하게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출석하시어 간단히 진술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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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가 풀렸다고 하더라고 결국 고소사건에서 피혐의자 내지 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위 출석 요구가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 고소 각하에 앞서 형식적 조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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