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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2

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흥주점에 알바를 2019년부터4월부터 12월까지 일을하던중 10월경 내가 주인이니 너희는 내가 이유없이 짜르면 그냥 관두어야 하는거다라하고 다관두라고 하고 그럼 퇴직금형식의 (다른일 알아볼때까지의 휴업에 대한손해) 줘고 관두라고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나오지마라하여 다음날부터 일을 못나가고 노동청에 고발(근로개약서 미작성및 무단해고)하겠다고 하니 미안하다라고 하여 화해하고 다시 일을하던중 주인이 12월에 주점을 팔고 딴곳(김포에서 팔고 평택에서 이전개업)으로 이전 가업을 하였는데 팔기전엔 같이가서 일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장사안된다는 핑계로 아직도 부르지 않고 있기에 어차피 그전 사업장에서 너무 멀기도(김포에서 평택까지120km이상 떨어직곳)하고 따른일 찾아보려하니 퇴직금형식으로라도 지급을 해달라하니 나도 거지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자기 직원이었으면 이러면 안되지 않나 한 솥밥 먹은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일로 신고해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노동청에 어떻게 접수하는건지 대략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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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2경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2019.12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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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액채당금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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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면서 위로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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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을 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외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출석통보서가 옵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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