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알바를 2019년부터4월부터 12월까지 일을하던중 10월경 내가 주인이니 너희는 내가 이유없이 짜르면 그냥 관두어야 하는거다라하고 다관두라고 하고 그럼 퇴직금형식의 (다른일 알아볼때까지의 휴업에 대한손해) 줘고 관두라고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나오지마라하여 다음날부터 일을 못나가고 노동청에 고발(근로개약서 미작성및 무단해고)하겠다고 하니 미안하다라고 하여 화해하고 다시 일을하던중 주인이 12월에 주점을 팔고 딴곳(김포에서 팔고 평택에서 이전개업)으로 이전 가업을 하였는데 팔기전엔 같이가서 일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장사안된다는 핑계로 아직도 부르지 않고 있기에 어차피 그전 사업장에서 너무 멀기도(김포에서 평택까지120km이상 떨어직곳)하고 따른일 찾아보려하니 퇴직금형식으로라도 지급을 해달라하니 나도 거지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자기 직원이었으면 이러면 안되지 않나 한 솥밥 먹은 시간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일로 신고해본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노동청에 어떻게 접수하는건지 대략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