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제기를 한 원고측에서 강제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또, 약 1천만원 정도의 토지를 7명이 상속받게 됐을 경우 상속세는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건지,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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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소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강제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세는 각자 부담하며, 구체적인 상속세금은 "세무"분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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