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제기를 한 원고측에서 강제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또, 약 1천만원 정도의 토지를 7명이 상속받게 됐을 경우 상속세는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건지,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소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강제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세는 각자 부담하며, 구체적인 상속세금은 "세무"분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