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물 분할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소제기를 한 원고측에서 강제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또, 약 1천만원 정도의 토지를 7명이 상속받게 됐을 경우 상속세는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건지, 대략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