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제가 1년6개월 다니던 직장을
22년 11월 30일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23년 12월 5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약 1개월 반을 계약직으로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같은 회사입니다, 일이 급하다고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중간에 다른 일은 한적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도 안받았었고요
조건이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하는데
계산이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6개월 다니던 직장을 22년 11월 30일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23년 12월 5일부터 24년 1월 15일까지 약 1개월 반을 계약직으로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되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7.16.부터 2024.1.15.사이의 기간 중 출근한 날 또는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계약만료로 그만둔 것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180일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4.1.16.에 퇴사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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