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0월 1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여 현재 실업상태입니다.
먼저 22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반년을 쉬다가 23년 10월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가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희망하지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수~일 주5일 8시간으로 근무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처리가 돼있고 근무일수가 90일이 넘지않아 수급이 어려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거 같은데 보험종류를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가지 걸리는점은 계약을 한달단위로 연장해서 매 달 계약을 갱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