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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상용근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0월 14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여 현재 실업상태입니다.

먼저 22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반년을 쉬다가 23년 10월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다가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희망하지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수~일 주5일 8시간으로 근무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처리가 돼있고 근무일수가 90일이 넘지않아 수급이 어려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거 같은데 보험종류를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가지 걸리는점은 계약을 한달단위로 연장해서 매 달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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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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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한달단위로 갱신했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했으므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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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최종 직장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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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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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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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상용직으로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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