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에 대한 공가 적용시 휴일 포함 여부
A사는 사고에 따른 입원 기간에 공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가일만큼 평균임금의 70% 취업규칙상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공가일자가 금주 목요일~차주 수요일까지라면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할 일자가 5일인지 7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단, 평일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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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목 ~ 수 모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자체가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주일간 공가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면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에는 임금의 10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유급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요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공가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