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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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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공가 적용시 휴일 포함 여부

A사는 사고에 따른 입원 기간에 공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공가일만큼 평균임금의 70% 취업규칙상에 반영해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공가일자가 금주 목요일~차주 수요일까지라면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할 일자가 5일인지 7일인지 문의드립니다.

단, 평일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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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목 ~ 수 모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자체가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주일간 공가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면 7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상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에는 임금의 100%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유급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원래 정해진 휴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요일은 무급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공가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