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23.04.06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근무중

저는 여자입니다.

남자 손님 이였고 늦은시간 술 을 좀 드시고 오셨네요

마사지 하던중 제 몸을 터치 하셨고

저는 하지말라고 재차 말 하였으나

같은 행동을 반복 했습니다.

게다가 성추행 발언까지

( 자기 성기를 넣어달라! 제 입으로 넣어달라!)

안된다고 하였고 여긴 그런 샵 아니라고 설명 드렸지만

재차 강요 했고 들어주지 않자 "정신병자냐!

"돌아이냐! 욕설까지 했습니다.신고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터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희롱발언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