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근무중
저는 여자입니다.
남자 손님 이였고 늦은시간 술 을 좀 드시고 오셨네요
마사지 하던중 제 몸을 터치 하셨고
저는 하지말라고 재차 말 하였으나
같은 행동을 반복 했습니다.
게다가 성추행 발언까지
( 자기 성기를 넣어달라! 제 입으로 넣어달라!)
안된다고 하였고 여긴 그런 샵 아니라고 설명 드렸지만
재차 강요 했고 들어주지 않자 "정신병자냐!
"돌아이냐! 욕설까지 했습니다.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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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터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성희롱발언 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