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목욕탕 안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살을 몇키로를 빼야 할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도 말씀 드렸지만 멈추지 않고 "예 니 맘대로 하세요"라는 식의 대답이 왔고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많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항변을 하지 못해 너무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 동성 간 성희롱이나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죄가 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공연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공연히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지속하여 "살을 빼야 한다"라고 하여 불쾌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