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사상대로 제기한고소.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내용을
고의 적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알리고 저의 과거를 캐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시는 바와같이 좁아서 팀장. 즉 오야지들이 몇명 되지 않으므로 한번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의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생계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이럴땐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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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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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러한 취업방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