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저축공제
연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상의하지 않고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