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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루미42
심각한두루미4222.02.10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주택청약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한달만 납입했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월세도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과 상의 후 해야하나요?

아니면 권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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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저축공제

    연간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상의하지 않고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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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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