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설정후 여러차례 나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제시 등록했을때처럼 법원에 방문해서 해제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원방문해제시 오늘 전세금을 모두 받게되었는데 법원갈수있는시간이 다음주 목요일정도쯤 갈수있을듯 합니다. 며칠 뒤 방문해서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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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후 여러차례 나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제시 등록했을때처럼 법원에 방문해서 해제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원방문해제시 오늘 전세금을 모두 받게되었는데 법원갈수있는시간이 다음주 목요일정도쯤 갈수있을듯 합니다. 며칠 뒤 방문해서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