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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영양22
임차권등기설정후 여러차례 나눠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해제시 등록했을때처럼 법원에 방문해서 해제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원방문해제시 오늘 전세금을 모두 받게되었는데 법원갈수있는시간이 다음주 목요일정도쯤 갈수있을듯 합니다. 며칠 뒤 방문해서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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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곧바로 해제해주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며칠뒤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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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며칠 뒤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되고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수 있다면 전자 소송을 통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