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등기가 처리되면
법적으로 기존집에서는 ***퇴거한것으로 *** 법적효력이 생김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걸까요?
여쭙는 이유는 지연이자는 물리지 않을 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보증보험 심사확정때까지 기존집(퇴거할 집)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고려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며, 퇴거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계속하여도 그 이후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