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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담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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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등기가 처리되면

법적으로 기존집에서는 ***퇴거한것으로 *** 법적효력이 생김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걸까요?

여쭙는 이유는 지연이자는 물리지 않을 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보증보험 심사확정때까지 기존집(퇴거할 집)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고려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며, 퇴거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계속하여도 그 이후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