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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항상흥미로운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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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 안들어와서 고용주에게 문자 보냈는데 예의에 어긋나나요?

월급은 계좌로받고 따로 교통비5만원정도를 현금으로 받기로하였으나 어떤달은 계좌로 바로 주시거나 현금으로 줄때도있고 늘 다르게 주시더라구요.

그저께가 월급날 이였는데 퇴근 후 계좌를 확인해보니 5만원이 빠져있길래 문자로 확인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는데 까먹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뭔가 그뒤로 저한테 좀 못되게? 대하시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요 아니면 제가 예의없이 괜히 보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우니까 둘러서 말하시죠. 대략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건지 확인부탁드린다는 식으로요

  • 받아야 할 돈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게 예의에 어긋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본인 실수가 지적당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괜히 껄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태도가 좀 변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근로자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권리니까 너무 눈치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시면 금방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확인한 것은 전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며

    근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 행사입니다

    5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며, 매달 지급 방식이 달라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로 확인한 것은 합리적인 대처였습니다

    다만, 저 5만원이 근로노동에 포함 되는 돈인지 아니면

    고용주가 따로 보너스 차원으로 주는 돈인지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