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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버197
잘생긴비버19724.02.24

급여명세서랑 실제 받은 금액 차이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번에 퇴사 때문에 그동안 못받은 급여 내역서를 전월 받았는대 실제 입금 받은 금액 보다 많게는 40 적게는 20만원 정도 급여내역서가 적게 작성되서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급여가 인상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대 퇴사할때 물어보니 인상이 아니라 대표가 고생한다고 수당 으로 챙겨 준거라고 구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진거죠(수당은 매달 지급 받았습니다)


1.제가 회사랑 좋게 나가는게 아니라 혹시 회사에서

이걸 문제 삼아 반환청구를 할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작성되 있습니다 그래도 급액은 급여내역서가 10만원 가량 적습니다)


2.급여명세서가 적은대 혹시 퇴직금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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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가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면 정정하여 교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그러한 차이 발생 원인을 확인해보시되

    고의적으로 덜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합의하여 재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해도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하고, 반환해달라고 말로 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착오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명세서상 임금이 아닌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님에도 알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금품이 1번 답변과는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임금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