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퇴사 때문에 그동안 못받은 급여 내역서를 전월 받았는대 실제 입금 받은 금액 보다 많게는 40 적게는 20만원 정도 급여내역서가 적게 작성되서 받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급여가 인상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대 퇴사할때 물어보니 인상이 아니라 대표가 고생한다고 수당 으로 챙겨 준거라고 구두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진거죠(수당은 매달 지급 받았습니다)
1.제가 회사랑 좋게 나가는게 아니라 혹시 회사에서
이걸 문제 삼아 반환청구를 할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작성되 있습니다 그래도 급액은 급여내역서가 10만원 가량 적습니다)
2.급여명세서가 적은대 혹시 퇴직금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