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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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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

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

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실수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돌려드리려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 이후의 사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 이후 반환의사는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 사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이후 사업주에게 알려서 반환하려한 점이나 사업주도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일부 반환이 이루어져도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