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
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
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