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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귀뚜라미260
보람찬귀뚜라미26021.03.25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가 잘못 지급 됐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를 중도퇴사 했는데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급여가 더 많이 나온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계좌번호도 없고 급여가 잘못들어갔다고 금액 다시 보내라는 불쾌한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그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더니 전화를 하든 돈을 보내든 하라는 독촉과 명령의 어조로 문자 한통을 더 받았습니다.

화사 측에서 실수한건데 이럴 경우에 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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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금원을 질문자분이 임의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한 회사는 질문자분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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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의 실수도 급여를 더 지급하게 된 경우 추가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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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권원없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과분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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