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중도퇴사 했는데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급여가 더 많이 나온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계좌번호도 없고 급여가 잘못들어갔다고 금액 다시 보내라는 불쾌한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그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더니 전화를 하든 돈을 보내든 하라는 독촉과 명령의 어조로 문자 한통을 더 받았습니다.
화사 측에서 실수한건데 이럴 경우에 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금원을 질문자분이 임의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한 회사는 질문자분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의 실수도 급여를 더 지급하게 된 경우 추가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권원없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과분은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