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구를 주문하면 통관비용이 많이부과되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쁜 가구가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송이 더라고요. 배송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약 300만원 정도 가구라면 통관 비용이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환율따라 금액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가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며, 미화 150불 이내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한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인데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더해져 과세가격을 형성하고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가 부과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물론, 주마다 관세청 고시환율이 조금씩 변동되므로 금액도 약간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출발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없어도 협정적용이 가능하며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나 물류사측에서 안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통관 수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 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가구의 경우에는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있지만 500만원이상이 대상이기에 별도의 대상은 아니듯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으며, 전기침대나 어린이용 침대인 경우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 어린이용 이단침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침대
● 전기온수침대대략적으로 세금은 60만원 내외(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가능)그리고 필요한 경우 요건이 필요하며 관세사 대행비용은 10만원이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구의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관세율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일반적으로 8%를 적용하고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FTA적용 가능시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으며, 가구류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보다는 부피와 무게가 크기 때문에 운송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