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확인증명서 작성을 요청 받았어요
다만, 제 개인 이름이 아닌 센터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신분증도 올려야하니 좀 부담이 되어서요
개인명으로 나가면 주민번호 앞번호까지만 요청을 하더라구요 주소는 제외하구요
근데 센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ㅠㅠ
근데 센터명으로 직인을 찍어서 나가려 보니 확인인에 그냥 센터명을 쓰고 밑에 직인찍어 나가면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 같은걸 추가해야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결국 제 개인 정보를 적어서 제출할 수 밖에 없는건지 문의드려요..
센터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