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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래243
침착한큰고래24323.03.31

법원제출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확인증명서 작성을 요청 받았어요

다만, 제 개인 이름이 아닌 센터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신분증도 올려야하니 좀 부담이 되어서요

개인명으로 나가면 주민번호 앞번호까지만 요청을 하더라구요 주소는 제외하구요

근데 센터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ㅠㅠ

근데 센터명으로 직인을 찍어서 나가려 보니 확인인에 그냥 센터명을 쓰고 밑에 직인찍어 나가면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 같은걸 추가해야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결국 제 개인 정보를 적어서 제출할 수 밖에 없는건지 문의드려요..

센터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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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내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은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으로, "센터자체" 명의로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가사 제출을 하더라도 해당 서면내용의 진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작성자인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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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업자번호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인정도 찍어서 주셔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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