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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말벌139
옹골진말벌13923.03.07

나홀로 소송중 주소보정명령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번호가 없어 초본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소송중인데요.

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해서 제출하라길래

상대방 주민번호 앞자리, 뒤에 1자리만 있어서

전체가 없으면 초본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법원으로 사실조회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

다른 방법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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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민번호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초본발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정보 중 아는 내역(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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