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소송중인데요.
보정명령으로 초본 발급해서 제출하라길래
상대방 주민번호 앞자리, 뒤에 1자리만 있어서
전체가 없으면 초본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법원으로 사실조회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
다른 방법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주민번호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초본발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정보 중 아는 내역(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