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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2.10.04

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하루 8시간 , 일당을 11만원으로 5일 계약을 해서 기본 55만원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근로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가근무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계약서에 "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만원으로 한다 " 라는 조항이 있으면

근로법에 위배되지만 계약서에 조항을 달았으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주휴수당 안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근로법에 위배되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

시급을 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계약서에 추가근로시간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시급 13,750원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 인원수만 7명이고 추가근로시간이 총 12시간 발생하여 꽤 큰돈이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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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근무(연장근로)시에는 시급 13,750원의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가산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