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관련해서 임대인과 논쟁이 있습니다 (보증금, 연락처 공개, 방 보여주기, 벽지손상)
현재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논쟁이 있습니다
- 계약만료일 : 4월 1일
- 이사일 : 3월 25일
-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 : 1월 중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3월 초에 3월 25일 (정확한 날짜 공지)에 이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주간 여러 부동산에서 제 연락처로 방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방을 보게 하였고 이외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이 방을 보여주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사 나가기전 방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데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2. 현재 집주인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 나간 (3월 25일) 이후, 그리고 계약 만료일 (4월 1일)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3.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여러 부동산에 제공했는데 혹시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아닌가요?
4. 현재 창문 위쪽 벽지에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제 책임이 생기나요? 곰팡이 생긴 사실은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혹시 벽지같은 소모품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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