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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숲제비22823.02.08

월세 계약 만료 이전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 이사 비용 청구는?

1. 21년 6월 ~ 22년 6월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방을 계약했고,

2. 22년 6월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상태로 방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3. 23년 1월 30일에 중개사측에서 "해당 건물 리모델링 관련으로 3/25까지 방을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4. 이후 급하게 다른 집을 알아보고 2월 7일에 가계약을 마친 후에 이사 비용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임대인은 거주하고 있는 방의 방 리모델링이 아닌 다른 방의 리모델링 건이라 계약 기간까지 살아도 무방했다며 이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 중개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내용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연락했더니 묵시적 갱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 이후 이 내용으로 중개인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고, 중개인은 전화와 문자 모두를 무시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 나갈 생각이 아예 없었던 상황에서 급한 요구를 하길래 그냥 좋은 마음으로 빠르게 일정을 맞춰줬던 건데, 이사 비용이나 복비조차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사실 비용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계약 기간을 마쳤어도 무방한 상황에서 중개인의 잘못된 말 전달로 피해를 보게 된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전속 부동산업자로 임대인이 소유한 전체 건물의 계약 관련한 사항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이사 비용이나 복비 등의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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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형태로 이사비용 등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