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원룸 계약을 했는데 수복현상?이라는걸로 비유를 하자면 싱크데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하루종일 크게 계속 나서 첫 날 지나고 바로 관리인에게 얘기하고 조치는 해본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않아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배관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니 안타까우며,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격 현상과 같은 심각한 배관 소음은 세입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은 배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소음 증거를 첨부하여 특정 날짜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줄 것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협의하여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