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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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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급분 비과세 적용 관련

하반기에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분으로 처리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 내 홈택스 등에서 제출하시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서면으로 정정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