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급여 지급분 비과세 적용 관련
하반기에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분으로 처리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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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분에 대하여 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분으로 처리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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