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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영리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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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공동사업자 가능할까요?

말그대로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친구들이랑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있어서 공동사업자를 하자고합니다. 이에따라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공동사업자는 중간에 협의하에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1. 직장내 겸업금지라서 이 부분이 제일 신경쓰이기는 합니다만,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가 공동사업자라는 것을 알게될까요?

  2. 직장인이 공동사업자낼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뭐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공동사업자도 중간에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단독사업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2.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업자등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시 회사에서 타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중간에 협의하여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4대보험 정산시 건보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할거라 사료됩니다.

    공동사업자 내실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신고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고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