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중간에 협의하여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4대보험 정산시 건보료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느정도 추측은 가능할거라 사료됩니다.
공동사업자 내실 때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신고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고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