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기간 내 포괄양수도를 하셨더라도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것은 다름없으며, 위의 규정에 따르면 보유기간 별 일부추징이 아닌 전액 추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