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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2.21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기간내 포괄양도시

신규분양 받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시(서울)

전용면적 60m2 취득세 85%감면 받잖아요

만약에 10년 기간 못채우고 매도시

감면받은 취득세 토해내야 하나요?

토해내면 전액 다 줘야하나요?

아니면 보유기간별로 다른가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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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세제혜택 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당합니다.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추징당합니다. 보유기간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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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기간 내 포괄양수도를 하셨더라도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것은 다름없으며, 위의 규정에 따르면 보유기간 별 일부추징이 아닌 전액 추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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