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받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시(서울)
전용면적 60m2 취득세 85%감면 받잖아요
만약에 10년 기간 못채우고 매도시
감면받은 취득세 토해내야 하나요?
토해내면 전액 다 줘야하나요?
아니면 보유기간별로 다른가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