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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기
새벽공기23.08.31

오피스텔 매도 시 기존 세입자한테 통지해야 하나요?

현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세입자와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매도 할 때 세입자한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 되었을 때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바로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있으니 내년 2월까지 있다가 새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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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주택을 매도하려면 세입자에게 매도한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중개업소에 매도의로를 하면 매수자는 주택 내부를 확인하하고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없다면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매도 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 될 겁니다.

    매수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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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시려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두는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임차인이 원하는경우 작성하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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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한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 내부를 볼 수 없으니 매수자를 구하는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구조가 다 같고 준공된지 얼마 안됐다고 한다면 내부 안보고 가격 괜찮으면 거래도 가능하긴 합니다.

    매매시 세입자가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는 써도 되고 안써도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게 얼굴 한번 보는 정도의 의미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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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 한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을 보여 주겠지요

    계약서는 임대기간동안 승계가 되니까 안쓰셔도 되고 새로운 임대인과 만기되서 재계약을 하시든 이사를 하시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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