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매매 계획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세 낀 매수자’가 나오는대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전세계약 2년인데 현재까지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현 임대인이 아닌 다른 임대인으로 바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아예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이 오피스텔로 계약한 건데, 매매 후엔 어떻게 바뀔지 미지수라서요.
1. 임대인의 매매 계획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주장하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매매하기 전에요.
2.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매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매매 체결 중간이나 혹은 매매 후에요.
3. 1번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되나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4. 전세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1)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나 (2) 임대인에게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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