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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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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온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이 강제로 집에 침입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머리, 발, 손 등 침입자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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