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임의로 옆집에서 방해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옆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수인한도 내에서 즉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