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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브라268
과감한코브라26821.05.13

인테리어공사하는데 옆집에서 자꾸 못하게막는데 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옆집에서 자꾸 못하게 막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주일전부터 아파트관리자통해서 인테리어한다고 공지란에 글도올렸는데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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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는다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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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옆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ㅇ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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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임의로 옆집에서 방해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옆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수인한도 내에서 즉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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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막을 권리가 없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옆집에 무단으로 공사를 막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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