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격리중 무급휴직인가요?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격리로 인해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무급병가인가요? 유급병가인가요? 회사에 전달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 무급병가인지 유급병가인지는 질문자분께서 소속된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의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질문자님에게 부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되신 경우라면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리로인해 출근을 못했다면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는 귀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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