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용실을 다녀온 이후 머릿결이 심하게 손상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미용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조항에 의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