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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침팬지49
박식한침팬지4923.02.02

미용실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용실을 다녀온 이후 머릿결이 심하게 손상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미용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조항에 의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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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것은 계약에 해당하는바, 약정된 내용과 머리게 머릿결이 손상되도록 했다면,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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