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새치가 많이 있어서 헤어샵에서 커트하고 검정색으로 머리 염색을 요청했는데 완전히 다른 붉은색으로 염색했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용실 등의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 사안과같이 명확하게 색이 다른 염색 등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헤어디자이너, 미용사 등과 계약을 하였으나 결과가 약정한 내용에 미흡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서, 또는 약정은 없었으나 사고 등으로 스타일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