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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천산갑131
강직한천산갑131

개인사업자 상호명 변경 후 통장재개설 필수?

개인사업자 상호명을 변경할 계획인데요

(사업자번호 및 업종은 유지)

사업자통장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계좌번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직 클라이언트한테 받지 않은 돈이 있는데

사업자명 변경할 경우 본래 계좌는 해지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도 다시 발급해야하나요? ㅠㅠ

어감 때문에 글자 한두개 바꾸는건데 일이 커지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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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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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 변경된 이후 거래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오인을 할 수 있음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용하던 사업용 계좌를 지참하여 사업용계좌의 상호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명만 바꾼다면 사업자통장은 바꿀 필요도 없고 계좌번호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자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자명만 바꾸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해당 은행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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