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 변경된 이후 거래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오인을 할 수 있음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용하던 사업용 계좌를 지참하여 사업용계좌의 상호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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