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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직진 좌회전 신호기 표지에서 직진차량은 제대로 직진중이었고 좌회전 차량이 순서대로 좌회전 하지 않고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연락처 적고 좌회전차량이 보험접수 해 주었으나 쌍방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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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 신고 여부로 무과실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적인 과실 부분은 보험사끼리의 합의 또는 분심위,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하지가 않고 양 차량의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인지를 따져 보아야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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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좌회전 신호기 표지에서 직진차량은 제대로 직진중이었고 좌회전 차량이 순서대로 좌회전 하지 않고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연락처 적고 좌회전차량이 보험접수 해 주었으나 쌍방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 우선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경우 경찰측에서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벌점, 과태료를 부과할 뿐 경찰 사고조사에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 자체는 확정할 수 있고,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즉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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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좌회전 차량이 직진이었다면 사고접수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좌회전 중이라도 좌회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쌍방을 주장하면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