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셨습니다.
당연히 자전거는 100프로 가해자로 보행자의 피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시면 자전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경찰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보셔야 하는 것은 맞으나 경찰 신고 여부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생기는 피해를 생각해서 배상 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 합의금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를 안하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배상받으셔야 하는 부분은 치료비와 위로금,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합의 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닌 경우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셔서 합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