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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곰157
집요한곰15721.08.27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보행중 차도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횡단보도 녹색불 점등 후 보행 중

차도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가까운 정형외과로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진료가 아주 미흡하고, 집에서도 멀어서 제 집근처에 한의원으로 옮기려 하는데

자전거 주인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는 차로 구분하여 접촉사고나 마찬가지 인데,

경찰서에 어떻게 접수하면 되고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접수를 하면 알아서 경찰서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진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보상 절차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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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셨습니다.

    당연히 자전거는 100프로 가해자로 보행자의 피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시면 자전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경찰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보셔야 하는 것은 맞으나 경찰 신고 여부는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생기는 피해를 생각해서 배상 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 합의금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 합의를 안하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배상받으셔야 하는 부분은 치료비와 위로금,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합의 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닌 경우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셔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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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100% 과실 입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 여부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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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신고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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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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