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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다른 자기 자신의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였을 때 세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까요? 둘 다 자기 통장인데 불이익은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지연 세무사
세움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작성자님의 계좌 간 이체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타인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의 여지가 있지만 본인의 계좌간 이체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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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끼리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