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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3.05.23

웨딩홀 위약금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웨딩홀 취소로 위약금을 내게생긴 상황이여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제1조 첫번째줄에보면

( 계약금은 전체 예식비용의 10%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전체 예식비용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10%를 내지않았고,

20만원돈을 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취소를 할때는 위약금 400만원 발생되었다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1. 계약서에 쓰여져있듯 전체 예식비용의 10%를 내지 않았는데 계약이 유효 한건가요?

2. 전체예식비용의 10%를 내서 계약이 된거면 저는 20만원을 내고 계약하였으니 전체 예식비용이 200만원인 셈 아닌가요?

3.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지만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한거 자체가 계약을 체결한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4. 결론적으로 저는 위약금 400만원을 낼수밖에없는 상환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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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전체예식비용은 계약서 정해진 금액으로 설정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20만원을 냈다고 하여 전체예식비용이 200만원으로 설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돈을 이체한 행위는 계약내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