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위약금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웨딩홀 취소로 위약금을 내게생긴 상황이여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제1조 첫번째줄에보면
( 계약금은 전체 예식비용의 10%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전체 예식비용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10%를 내지않았고,
20만원돈을 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취소를 할때는 위약금 400만원 발생되었다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1. 계약서에 쓰여져있듯 전체 예식비용의 10%를 내지 않았는데 계약이 유효 한건가요?
2. 전체예식비용의 10%를 내서 계약이 된거면 저는 20만원을 내고 계약하였으니 전체 예식비용이 200만원인 셈 아닌가요?
3.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지만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한거 자체가 계약을 체결한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4. 결론적으로 저는 위약금 400만원을 낼수밖에없는 상환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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