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 사후 상속인들인 자녀가 다툴수 있는 부분은 유류분권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전에 각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범위내에서의 재산은 나누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배분한다면, 사후에도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