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말을 듣지 않을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등기부등본상에서 자녀로 등록되는걸 지우겠다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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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그냥 말안듣는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 인데
법적으로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자식관계라 가족구성원에세 배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등기부등본상에서 자녀로 등록되는걸 지우겠다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그냥 말안듣는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 인데
법적으로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자식관계라 가족구성원에세 배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