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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9.18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말을 듣지 않을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등기부등본상에서 자녀로 등록되는걸 지우겠다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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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당한나팔새20입니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슺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사거치거 다니는 자녀분을 호적에서 지우셨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그냥 말안듣는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 인데

    법적으로 한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자식관계라 가족구성원에세 배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