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말을 듣지 않을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등기부등본상에서 자녀로 등록되는걸 지우겠다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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