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주로 아버님들)이 자녀와 다투다가 홧김에 널 호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을 이따금씩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당한 이유라는게 법적으로 정해놨다면 정해진 것이고 이게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단독의사로(나름 이유를 붙여서) 자녀를 호적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호적(호적제도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인을 파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친양자 등의 제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