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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3.08.30

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

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 하며 수임인에게 이야기하길래 난 내가증거가 되는 서류이니 전부 제출 하라하니 사임한다네요?

수임한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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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선임비 환불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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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진행된 정도와 사건위임계약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임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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