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 하며 수임인에게 이야기하길래 난 내가증거가 되는 서류이니 전부 제출 하라하니 사임한다네요?
수임한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선임비 환불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진행된 정도와 사건위임계약에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임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