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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3.08.30

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

수임인이 증거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 하여 달라고 하니 증거자료 제출 서류는 변호사인 본인이 추려가며 법원에 제출 한다 . 하며 수임인에게 이야기하길래 난 내가증거가 되는 서류이니 전부 제출 하라하니 사임한다네요?

수임한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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