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에 연봉4000이고 아내는 정규직에 연봉 2600정도됩니다. 아이는 21년기준 5살 6살아이가 둘있으며 이혼간 아내가 둘다양육한다고 할시 저는양육비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참고로 빚은 2200있으며 그외 재산분할할수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2명의 경우 2,378,000원 정도로서, 본인은 1439,770원을 상대방은 938,23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 명당 40만 원 또는 50만 원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기준표에 따르면, 5살 아이 1,189,000원, 6살 아이 1,302,000원을 합한 2,491,000원의 반액인 1,245,500원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02 - 2202 - 0508
비양육자 60%, 양육자 40%로 부담하고 비 양육자가 대충 140만원 정도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