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씩씩한독수리299
씩씩한독수리29921.07.24

이런경우 원동기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차여서 2년간 결격기간입니다. 그런데 회사 주임님이 취소 후 6개월 뒤에 원동기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불가능할것 같지만 출퇴근을 해야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으나,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취소일 경우에만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가 2년 이상일 때에는 단기간 취득 조항은 적용 불가가 되어 다른 면허와 같이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야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