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차여서 2년간 결격기간입니다. 그런데 회사 주임님이 취소 후 6개월 뒤에 원동기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불가능할것 같지만 출퇴근을 해야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으나,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취소일 경우에만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가 2년 이상일 때에는 단기간 취득 조항은 적용 불가가 되어 다른 면허와 같이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야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