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회차여서 2년간 결격기간입니다. 그런데 회사 주임님이 취소 후 6개월 뒤에 원동기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불가능할것 같지만 출퇴근을 해야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