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간중에도
원동기125cc이하는 취득가능할까요?
취득가능하다면 결격시점부터 언제쯤 취득가능할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에는 해당 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결격되는 면허가 특정된 것이 아닌 한 그 어떠한 종류의 운전면허취득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바, 원동기운행을 위한 소형면허 역시 취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경과 후에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