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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에 따른 퇴직금 기산일 적용?

안녕하세요

2010년 개인사업자 입사

2016년 법인사업자로 소속 변경

2018년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입사일은 2016년이지만 퇴직금 기산일을 2010년부터 적용해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기산일 2010~2018년)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근로자 소속 변경할떄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음)

해당 근로자가 현재 기준으로 퇴직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해서

기산일을 2010~2023년으로 신고 해도되나요?

(근속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퇴직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종전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실제로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라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10~2023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중간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