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조건, 사업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전 개인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와 법인으로의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 등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계속 근로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부터 2022년 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