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목말랐던까치
목말랐던까치22.03.29

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하여 문의드려요.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사업자 였다가 18년4월1일부로 법인회사로 바뀌였습니다.

법인회사로 바뀌고난뒤 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현재 22년 5월4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법인회사로 바뀌고 난뒤 18년4월1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22년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 중간정산없었는데 다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조건, 사업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전 개인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와 법인으로의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 등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근무 기간을 모두 계속 근로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부터 2022년 까지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업체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므로 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입사시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5년부터 22년 지금까지 일한 퇴직금 중간정산없었는데 다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못받나요?

    변경시점에 동종업무에 계속근로했으며, 형식상 사직절차를 거친경우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대표아래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15년부터 22년까지 계속 근무하셨고,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계속근로/단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인바, 2015년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2015년부터 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다면 15년부터 현재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2015년부터 입사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의 퇴직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